수천%에 달하는 고금리에 가족 지인까지 협박하거나 나체사진을 온라인상에 뿌리겠다는 악질적 범죄까지 불법 사금융(대부업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선량한 풍속 등 사회 질서를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민법 103조에 따라 반 사회적 대부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근거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관련 판례는 1건도 없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무효소송하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지금 까지는 법정 최고 금리 20%초과 이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내는 방식이었다면 무효소송이 성립되면 원금 과 이자까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법원은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보험살인 등 극단적인 사례로 제한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악랄한 불법 채권추심, 성착취 추심이 반사회적 계약으로서 무효화를 적극 주장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대부업체)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미국, 영국, 홍콩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다며 판례를 만들어갈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