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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지연 배상

경제

by LOVE UP 2025. 4. 3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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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쟁점

 

 

 

 

 

 

 

2.피고 : 조합의 주장

 

조합은 우리가 일부로 해태하는 건 아니다.

 

코로나며 또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고 관리처분인가가 늦어지고 있어서 등기가 2년 동안 지연 되었다.

 

 

 

 

 

 

3.원고의 주장

 

대출 금리 차이가 작게는 1%, 많게는 3% 정도 될거예요.

 

미등기 이유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불승인으로

대출이자 손햬배상는 한 2천만원 이상 되는 거죠.

 

 

 

 

 

 

4.대법원 판결

 

조합은 구청에서 보완하라고 하는데 그거 어떡하냐,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예상을 못 했다.

 

그건 당신(조합)의 사정이다.

 

그건 피고(조합)의 책임 영역에 있는 부분이다.

 

라고 판결문에도 명확하게 설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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