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우리가 일부로 해태하는 건 아니다.
코로나며 또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고 관리처분인가가 늦어지고 있어서 등기가 2년 동안 지연 되었다.
대출 금리 차이가 작게는 1%, 많게는 3% 정도 될거예요.
미등기 이유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불승인으로
대출이자 손햬배상는 한 2천만원 이상 되는 거죠.
조합은 구청에서 보완하라고 하는데 그거 어떡하냐,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예상을 못 했다.
그건 당신(조합)의 사정이다.
그건 피고(조합)의 책임 영역에 있는 부분이다.
라고 판결문에도 명확하게 설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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