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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종신보험

경제

by LOVE UP 2024. 3. 3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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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신보험 정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어느 때에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평생보장)

 

2.법인 CEO의 고민 3가지

(1)재직시 : 긴급유동자산(자금) 마련

(2)상속시 : 상속세 재원 마련

(3)퇴직시 : 퇴직금 재원 마련

 

3.중소기업의 현실​

CEO
법인(기업)
가족(유족)
유고
= 기업 Risk 발생
= 가족 Risk 발생
준비 못 한 유고시
유동성(채권수금 감소, 채무독촉증가로 부도 가능성) Risk 발생

CEO 연대보증
--> 만약 법인 파산시
법적책임은 유한책임
-->가족 Risk 이전
연대보증책임은 무한책임
법인 상속

회사 경영권 승계 or 상속포기 고민
법인 상속 포기를 하지 못했을 경우

법인채무가 개인채무로 바뀜

 

*(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를 하지 못했을 경우 :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4.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누진세)

과세표준 피보험자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50%

5.상속순위

순위
상속 순위
비 고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
공동상속인 :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이 없는경우
-->공동상속인 :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만약,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속 상속인이 된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방계혈족 : 자신과 같은 시조로부터 내려간 혈족

 

*자녀 2명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율? 1.5/ (1+1+1.5) 이다.

 

 

6.증여재산공제


구 분
증여재산 공제액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0만원
4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1,000만원

 

 

7.상속공제

(1)기초공제 와 추가공제

기초공제
추가공제(영농상속인)
2억원
2억원 + 영농상속(2억원)

 

(2)기타 인적공제

구 분
공제대상자
인적공제액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1인당(1,000만원*19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
연로자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1인당 5,000만원
장애인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인당(1,000만원*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

 

(3)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 : (가), (나)중 적은 금액

​ (가)상속재산의 가액 * 배우자의 법적상속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나)5억~30억원

 

(4)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 = 금융재산 - 금융채무)
공제금액
2,000만원 이하
전액 공액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000만원
1억원 초과
순금융재산 * 20% (2억원 한도)

 

(5)재해손실 상속공제

 

​8.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형태에 따른 보험금 과세방법

유형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실질적인 보험료 불입자
보험사고
보험금 과세방법
1
본인
부사망
상속세 과세
2
본인
본인
부사망
과세안됨
3
본인
본인
모사망
상속세 과세
4
본인
본인
본인
모사망
과세안됨

 

 

9.상속과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 주식평가방법

평가방식
(1주당 순손익 가치 * 3 + 1주당 순자산 가치 * 2)
/ 5
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2013년 현재 10%)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년전 순손익 * 3 + 직전2년 * 2 + 직전3년 * 1 / 6

 

 

10.정관 개정을 통한 임원 퇴직금 규정 신설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임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목적, 적용대상, 산정방식, 지급액 산정기준,지급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재정하거나 변경할 때 그 의결내용이 정당하여야 한다.

즉, 주주총회특별결의 절차이행​(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

 

11.사망 위로금 관련 유권 해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임원이 포함되지 않으나, 세법은 임원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법상 '근로자(임원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임원이 제외되는 개념이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바,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임원이 포함되며 근로의 제공이라 함은 특별한 근로환경이나 조건, 직책등에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소득 22601-3419, 1985.11.1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12. 소득종류별 과세방법 및 적용기준

과세방법

소득종류
원천징수세율
지방세(주민세)
적용기준
종합과세
분리과세(금융소득)
이자소득
14%
1.4%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하
"
분리과세(금융소득)
배당소득
14%
1.4%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해외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

사업소득
3%
0.3%

"

근로소득



"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4%세율적용
연금소득
5%
4%
3%
0.5%
0.4%
0.3%
70세 미만
70세~ 80세 이하
80세 이상
"
사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기타소득
4%
0.4%
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류과세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 과세
분류과세

양도소득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 과세

 

 

​13.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지방세(주민세)
1,200만원 이하
6%
0.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35%
3.5%
1억5,000만원 초과
38%
3.8%

 

14.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구 분
근속연수
퇴직소득 공제액
기본공제

퇴직소득금액 * 40%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
5년 초과 ~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
10년 초과 ~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15 . 2011년 3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내린 유권해석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하고 임원을 피보험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퇴직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퇴직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함

 

 

​16.통합유니버설종신보험 요약

(1)종신보험 : 일반사망시 보험금지급(적립기능, 중도인출기능,연금전환가능한 상품)

*중도인출기능 : 이자없고, 사망보험금 줄어듬​

(2)유니버설 : 보험료를 2년까지만 납부하면 자유납부가 가능(더내도, 들내도, 쉬었다낼수도 있음)

(3)통합기능 : ​피보험자(배우자를 특약으로 가입 가능함)

(4)보장자산 종료해서 필요없을시 적립전환가능 : 저축성(연금)전환 가능​

(5)​연금 선지급 : 보장도 받고, 연금도 받을 수 있음

(예시) 사망보험금 1억, 7,000만원 적립경우 350만원(5%) 연금으로 선지급 인출시 -->사망보험금은 9,500만원(5%줄어듬) 지급됨

(6)보장성을 연금전환후 납입​ 10년이 지나면, 보험차익 비과세(개인형, 부부형, Ci형, 장기요양보험형 가능)

 

 

17.​계약절차

(1)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개인) 동의서​(주민등록번호)

​(2)가입설계 제안서

(3)청약서발행-->동의서 꼭 필요함

(4)보험료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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