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신보험 정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어느 때에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평생보장)
2.법인 CEO의 고민 3가지
(1)재직시 : 긴급유동자산(자금) 마련
(2)상속시 : 상속세 재원 마련
(3)퇴직시 : 퇴직금 재원 마련
3.중소기업의 현실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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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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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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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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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Risk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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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Risk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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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못 한 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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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채권수금 감소, 채무독촉증가로 부도 가능성) Risk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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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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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법인 파산시
법적책임은 유한책임 |
-->가족 Risk 이전
연대보증책임은 무한책임 |
법인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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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권 승계 or 상속포기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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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속 포기를 하지 못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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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채무가 개인채무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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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를 하지 못했을 경우 :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4.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누진세)
과세표준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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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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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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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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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초과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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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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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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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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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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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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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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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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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상속순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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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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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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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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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자녀,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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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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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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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부모,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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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이 없는경우
-->공동상속인 : 배우자 |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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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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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속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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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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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의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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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계혈족 : 자신과 같은 시조로부터 내려간 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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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율? 1.5/ (1+1+1.5) 이다.
6.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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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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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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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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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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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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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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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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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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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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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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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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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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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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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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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상속공제
(1)기초공제 와 추가공제
기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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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영농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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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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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 영농상속(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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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타 인적공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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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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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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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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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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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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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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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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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1,000만원*19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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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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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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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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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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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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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1,000만원*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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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 : (가), (나)중 적은 금액
(가)상속재산의 가액 * 배우자의 법적상속분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나)5억~30억원
(4)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 = 금융재산 - 금융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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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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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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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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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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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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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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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융재산 * 20% (2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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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재해손실 상속공제
8.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형태에 따른 보험금 과세방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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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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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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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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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보험료 불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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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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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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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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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부
|
본인
|
부
|
부사망
|
상속세 과세
|
2
|
부
|
부
|
본인
|
본인
|
부사망
|
과세안됨
|
3
|
본인
|
모
|
본인
|
모
|
모사망
|
상속세 과세
|
4
|
본인
|
모
|
본인
|
본인
|
모사망
|
과세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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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상속과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 주식평가방법
평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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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순손익 가치 * 3 + 1주당 순자산 가치 * 2)
/ 5 |
순손익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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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2013년 현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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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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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순손익 * 3 + 직전2년 * 2 + 직전3년 *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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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관 개정을 통한 임원 퇴직금 규정 신설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임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목적, 적용대상, 산정방식, 지급액 산정기준,지급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재정하거나 변경할 때 그 의결내용이 정당하여야 한다.
즉, 주주총회특별결의 절차이행(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
11.사망 위로금 관련 유권 해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임원이 포함되지 않으나, 세법은 임원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법상 '근로자(임원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임원이 제외되는 개념이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바,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임원이 포함되며 근로의 제공이라 함은 특별한 근로환경이나 조건, 직책등에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소득 22601-3419, 1985.11.1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12. 소득종류별 과세방법 및 적용기준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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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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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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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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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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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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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금융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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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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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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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하
|
"
|
분리과세(금융소득)
|
배당소득
|
14%
|
1.4%
|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해외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
"
|
|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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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0.3%
|
|
"
|
|
근로소득
|
|
|
|
"
|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4%세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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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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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3% |
0.5%
0.4% 0.3% |
70세 미만
70세~ 80세 이하 80세 이상 |
"
|
사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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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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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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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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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과세
|
|
퇴직소득
|
|
|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 과세
|
분류과세
|
|
양도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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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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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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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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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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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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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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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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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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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2.4%
|
8,80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35%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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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0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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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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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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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
퇴직소득 공제액
|
기본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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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금액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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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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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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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근속연수
|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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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
"
|
20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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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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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011년 3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내린 유권해석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하고 임원을 피보험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퇴직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퇴직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함
16.통합유니버설종신보험 요약
(1)종신보험 : 일반사망시 보험금지급(적립기능, 중도인출기능,연금전환가능한 상품)
*중도인출기능 : 이자없고, 사망보험금 줄어듬
(2)유니버설 : 보험료를 2년까지만 납부하면 자유납부가 가능(더내도, 들내도, 쉬었다낼수도 있음)
(3)통합기능 : 피보험자(배우자를 특약으로 가입 가능함)
(4)보장자산 종료해서 필요없을시 적립전환가능 : 저축성(연금)전환 가능
(5)연금 선지급 : 보장도 받고, 연금도 받을 수 있음
(예시) 사망보험금 1억, 7,000만원 적립경우 350만원(5%) 연금으로 선지급 인출시 -->사망보험금은 9,500만원(5%줄어듬) 지급됨
(6)보장성을 연금전환후 납입 10년이 지나면, 보험차익 비과세(개인형, 부부형, Ci형, 장기요양보험형 가능)
17.계약절차
(1)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개인) 동의서(주민등록번호)
(2)가입설계 제안서
(3)청약서발행-->동의서 꼭 필요함
(4)보험료 인출
근골격계 질병 처리 절차 (46) | 2024.03.31 |
---|---|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38) | 2024.03.31 |
국민취업지원제도 (37) | 2024.03.30 |
금(GOLD) (45) | 2024.03.29 |
비트코인 (45) | 2024.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