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상속재산 확정짓기 위해서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할 때 필요경비 인정
(1)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까지는 필요경비 인정
(2)1,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까지는 필요경비 인정
(3)봉분은 별도로 500만원까지 필요경비 인정
(1)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
(2)30일 이후 사망신고시 과태료 5만원 부과
(1)추억이 담긴 부모님의 휴대폰
(2)채권 채무관계 확인용
(3)연락을 못 받은 사람을 위해
(1)10년간 피상속인(사망인) 계좌내역 확인 및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