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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세사기

경제

by LOVE UP 2025. 3. 1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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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삼행시 통장 사기

모임 통장이 유행하면서 모임 통장으로 집주인 명의를 사용하여 집주인 행사하는 사기가 많으니 전세금을 입금할 때는 집주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2.가등기 사기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는 있는경우 전세 및 매매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한 사람이 본등기를 하면 도중에 계약한 사람들은 모두 무효가 되어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3.다운계약 사기

 

예를 들면, 집주인이 5억이 필요하여 4억으로 다운계약을 작성하고 1억원은 차용증으로 주겠다며 계약을 요구할 시

다운계약 사기로 의심해야 합니다.

 

나중에 계약 만료시 1억원에 대해 지급하여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지급명령)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운계약은 불법으로 과태료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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