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통장이 유행하면서 모임 통장으로 집주인 명의를 사용하여 집주인 행사하는 사기가 많으니 전세금을 입금할 때는 집주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는 있는경우 전세 및 매매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한 사람이 본등기를 하면 도중에 계약한 사람들은 모두 무효가 되어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주인이 5억이 필요하여 4억으로 다운계약을 작성하고 1억원은 차용증으로 주겠다며 계약을 요구할 시
다운계약 사기로 의심해야 합니다.
나중에 계약 만료시 1억원에 대해 지급하여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지급명령)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운계약은 불법으로 과태료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