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 1인 미디어 창작자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익이 창출 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탈세"에 해당 됩니다.
국세청으로 외화금액이 1만달러 이상이 거래가 되게 되면 그 부분이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1)과세사업자의 경우
(가)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예정신고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나)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1)업종코드
(2)과세사업자 업종코드
(3)면세사업자 업종코드
유튜버들의 대부분 수익이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유튜버 본인들이 지정한 계좌에 구글 애드센스의 수입(외화)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올 때는 외화(달러)로 들어 옵니다.
그렇게 입금된 외화에 대해서는 서울외국환 중개에서 기준환율를 조회해서 원화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10%가 아니라는 애기겠죠.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는 10%인데요.
유튜버들이 받는 구글 애드센스는 외화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타외화획득용역에 해당 되어서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 됩니다.
즉, 부가가치세 낼 매출세액이 " 0" 이라는 뜻이죠.
영세율이란?
국가에서 외화를 수입하기 때문에 매출금액의 0%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적용...
외화획득용역이란?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종제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유튜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보서비스업 중에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에 해당이 되어서 영세율이 해당 됩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 됩니다.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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