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편 : 직장생활 40년 가입자
(2)부인 : 전업 주부
(3)연금 개시 연령 : 65세
(4)월 250,000엔 수령
제2호 피보험자
즉, 직장인과 공무원의 배우자(무소득) 입니다.
이분들은 신청만 하게 되면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일정 연령이 됐을 경우 연금을 받는다는 것이 한국에게는 없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 일본 연금제도의 특징 입니다.
(1)모든 국민 : 40년 가입자
(2)연금 개시 연령 : 65세
(3)월 65,000엔 수령
5.고령자 고용안정법(1971년 제정)
6.일본 고령자 고용안정법 재개정 과정
7.실버인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