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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경제

by LOVE UP 2024. 10. 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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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은 아파트 주요시설(CCTV포함)을 보수 또는 교체할 때 대비하는 돈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세립자가 부담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1.CCTV는 5년마다 교체

 

CCTV는 5년마다 교체하라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신설)

 

위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의하면 아파트 거주하고 있는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 거주자가 세입자면 관리비 항목인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4.주택 점유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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