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은 아파트 주요시설(CCTV포함)을 보수 또는 교체할 때 대비하는 돈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세립자가 부담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CCTV는 5년마다 교체하라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위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의하면 아파트 거주하고 있는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 거주자가 세입자면 관리비 항목인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