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증여세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증여세 납부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1)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 됩니다.(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4.증여재산의 증여일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
5.증여세 연대납부 책임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6.증여세율
상속세율과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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