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이 여기 해당 됩니다.
집합건물을 나눠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
구분소유자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
대지지분을 가진 원고에게 건물 소유자들이 차임을 지불해야한다는 사건
원고 : 오사장씨 : 대지지분만 소유한 자
피고1 : 김사장씨 : 101호 구분소유자
피고2 : 이사장씨
(1)원고의 주장
빌딩이 지어지기 전부터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터라 은행의 저당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채무를 못 갚아서 경매가 들어가고 원고(오사장씨)가 낙찰 받았습니다.
피고들이 사무실을 소유하면서 그 만큼 내 땅 지분만큼 이용하고 있으니 차임을 줘야 합니다.
근데 안 주니까 차임 달라고 소송한 사건 입니다.
(2)피고1의 주장
제가 이 건물을 지어서 분양한 겁니다.
집합건물은 전유지분과 별도로 대지지분만 처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 무효입니다.
(3)피고2의 주장
저는 이미 제 사무실 부분만큼 대지지분을 갖고 있는데 토지이용료를 또 내라니 말도 안 됩니다.
(4)피고1의 주장
분양사업 실채로 인해 김사장씨 사무실과 A씨의 토지 모두 경매로 넘어가는데....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의.분리처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구분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와 전혀 무관하게 대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고1(김사장씨)는 원고(오사장씨)가 대지지분을 낙찰 받은 경매는 애초에 집합건물이 지어지기도 전에.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것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지어진 집합건물 때문에 분리처분이 금지되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으면 안 되겠죠?
그건 그렇죠.
고로 피고1(김사장씨)은 오사장에게 차임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피고2(이사장씨)는 소유하신 면적 비율 만큼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예, 대지지분만큼 추가로 낙찰 받았습니다.
집합건물등기부의 표제부란에 "별도등기 있음"이라고 써 있다면 꼭 토지등기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