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1)2021년말 : 약 558만명
(2)2024년 6월 기준 : 약 778만명
(1)이용자에게 예치금이용료 지급
(2)사업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각각 분리 보관
(3)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 동량의 가상자산 실질 보유
(4)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 책임보험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필요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2)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과 변동성을 고려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 확인하는 등 투자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
(1)투자하기 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의 "가상자산사업자신고현황"에서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확인하기
(2)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공식 홈페이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