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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OVE UP 2024. 12. 3.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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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인도 농지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

정부는 귀농, 귀촌을 유도하여 농촌지역에 인구 유입으로 농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2."농립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 허용

 

 

 

 

 

 

 

3.농업진흥지역

 

 

 

 

 

 

 

4.산지 전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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