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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OVE UP 2024. 5. 2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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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생씨는 연대보증인이 변제하고 남은 채무 잔액을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쓰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김회생씨는 성실히 변제를 완료해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요.

 

이개인씨가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약정한 돈)을 청구 했습니다.

 

 

 

 

1.파산절차

 

변제 능력이 없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에 신청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재산을 값으로 환산함)해서 우선순위 와 채권액에 따라 금원을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회생절차

 

파산원인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사람이지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서 그 전에 발생한 채무 전체를 법원에서 인가 받은 변제 계획에 따라서 3년 또는 5년 내의 기간동안에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자기 자산을 모두 처분해야되는 파산과는 달리 회생절차는 자기 소득 중에서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산을 보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과는 달리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건만 된다면 가급적 회생절차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회생신청요건

 

(1)소득 증빙 필요

(2)최대 담보 15억원 이하, 무담보 10억원 이하

 

 

 

 

 

4.면책결정

 

(1)회생 : 회생개시결정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채무

(2)파산 :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채무

파산의 경우 별도로 면책허가결정늘 받아야 면책 됩니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

 

 

 

 

 

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

 

 

김회생씨는 이개인씨의 채권까지 통합해서 면책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면책전에 별도로 갚겠다는 이행각서를 썼으면 이 각서에 따른 채무도 면책이 되는 건가요?

 

 

7.대법원 판결

 

면책이 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제도를 둔 취지는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를 하고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사안과같이 회생채권에 대해서 별도로 이행각서를 받았다고해도 채무이행각서로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 할 수 있습니다.

 

 

 

 

 

8.질문(Question)

 

지금 사안과는 달리 면책결정이 난 이후에 면책 받은 기존 채무에 대해서 별도로 차용증을 쓰고 면책 받은 기존 채무에 차용증을 쓴 경우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있는가?

 

명책결정 후에 변제 합의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규제나 제도 따위에서 교묘히 빠져나감)하게 된다면 그 변제 합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제되지 않는 경우

(1)기존 회생채무와 완전히 새로운 별개의 채무인 경우

(2)채무자의 자발적 의사가 있고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회생이나 파산 신청시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더라도 채권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악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한은 포괄적으로 면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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