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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경제

by LOVE UP 2024. 5. 2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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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1)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2)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

(3)사람의 신체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

 

😁유형력이란?

역학적, 물리적 작용 또는 물리력을 의미

(1)사람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2)사람의 배를 차는 행위

 

 

 

 

2.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형법 제257조 (상해죄)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 되었을 경우

상해진단서 발급 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1)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이거나 마취하는 행위로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면 상해죄에 해당 됩니다.

 

 

 

 

4.폭행의 유형

 

(1)신체에 직접 접촉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손바닥으로 사람의 빰을 때리는 행위

~ 사람의 머리카락을 뽑는 행위

~ 사람의 얼굴에 물, 소금을 뿌리는 행위

~ 사람의 얼굴에 침을 밷는 행위

~ 사람의 손에 액상세제를 뿌리는 행위

~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이거나 마취하는 행위

 

(2)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행위

~ 사람의 얼굴 바로 옆으로 물잔을 던지는 행위

~ 차로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치지는 않았으나 부딪힐 듯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행위

~ 사람의 앞에 놓인 탁자를 향해 절제젓가락을 던지는 행위(사람이 이를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을 느낄 정도여야 함)

~ 사람을 향해 의자를 던지는 행위(사람이 이를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을 느낄 정도여야 함)

 

(3)소음이나 폭음

항상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신체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정도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정도

~ 사람의 귀에 대고 큰소리로 소리를 치는 행위

~ 사람의 귀에다 큰 소리나는 스피커를 대었을 경우

~ 집회 시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음향을 사용한 행위(일정 데시벨이 넘어설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 함)

~ 전화를 하여 소리를 치는 행위(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 욕설이나 폭언을 한 행위(큰소리로 나쁜놈, 개새끼라고 외친 경우)

~ 사람에게 신체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정도가 아닌 경우(공연성이 있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의 신체주변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상대방이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책을 집어 던졌으나 상대방에게 휠씬 못 미친 경우)

~ 거짓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행위 등 "심리적 유형력의 행사" 거짓으로 "당신아들이 교통사고로 나서 죽었다"

~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였을 경우(당신 가족을 몰살 시키겠다) 말의 내용으로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폭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5.위법성조각

 

(1)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 상대방이 시비를 걸면서 팔이나 멱살을 잡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뿌리치는 행위

~ 술에 취한 상대방의 시비를 제지하려고 상대방을 붙잡거나 밀친 경우

~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폭행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멱살을 잡아밀고 당긴 경우

~ 가게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상대방을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한 경우

~ 여자 화장실 내에서 핸드백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는 남자의 어깨를 밀친 경우

~ 상대방이 목을 조르고 진로를 방해하자 상대방의 손을 비틀거나 팔을 뿌리친 경우

~ 상대방이 이유없이 피고인이 사무실의 유리창을 손괴하므로 피해변상을 받고자 상대방의 옷을 잡아 사무실로 들어오게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든 경우

~ 피고인의 동생을 구타하며 지면에 넘어 뜨린 후 도주하는 자를 뒤따라가 그의 허리띠를 잡고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경우

~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요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경우

~ 상대방과 다투던 중 폭행을 당하자 항의하면서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경우

 

 

 

 

6.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

 

형법 제260조 폭행죄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형사1심 판결 전까지 처벌을 원치않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의사" 경찰, 검사는 불기소의 하나의 종류인 "공소권 없음" 처분합니다.

 

기소 후 1심판결 선고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 받게 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로 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서"를 많이 작성합니다.

 

합의서 작성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표현보다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는?

폭행 당시의 상황, 가해자의 재력, 가해자가 공무원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상해가 아닌 단순 폭행한 경우 50만원 ~ 100만원 적정

 

검찰단계에서는 형사조정신청하면

(1)형사조정절차를 넘어가게 되며

(2)전문조정위원들 앞에서 합의 시도하며 합의가 용이 합니다.

 

사건 송치가 되면 검사님께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형사조정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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