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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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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OVE UP 2024. 5. 2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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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대상은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소유한 자이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 입니다.

 

 

 

 

1.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1일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주택을 파는 경우 잔금일을 5월31일 이전으로, 사는 경우에는 잔금을 6월2일 이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재산세 납부일

 

 

 

 

 

3.재산세 계산방법

토지, 건축물, 주택(아파트 등)등에 따라 과세표준, 세율이 달라요.

 

 

 

 

 

4.주택분 재산세 세율

 

 

 

 

 

5.2024년 달라진 재산세는?

 

 

 

 

 

6.재산세도 분납 가능

 

 

 

 

7.재산세 절세 꿀팁 5가지

 

(1)6월1일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잔금일을 5월31일 이전으로 사는 경우에는 잔금일을 6월2일 이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자가 납세의무를 가지기 때문 입니다.

 

(과세표준) 잔금기준일 과 등기일 중에 빠른날

 

 

(2)다주택자인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시 재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 줍니다.

 

 

(3)주택연금에 가입시 재산세 25% 줄일 수 있어요.

단,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감면이 적용 됩니다.

 

 

(4)재산세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기간이(90일 이내)정해져 있으니 고지서 발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5)재산세 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으세요.

종이고지서가 아닌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게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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