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만약 내가 1일 8시간 근무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고 하면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에 일했다 하면 야간근무
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 근로
주휴일, 통상적으로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설날, 추석때 근무하는 것...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것...
모두 휴일근로에 속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토요일 과 일요일은 다름니다.
주5일 근무하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토요일을 사업장에서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통상적으로 근로일로 정할 수 있지만 근로하지 않은 날 휴무일을 의미 합니다.
주휴일, 통상적으로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일요일은 통상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평균 1주에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토요일, 휴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주 40시간 초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주40시간 초과 근무 상관없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 합니다.
이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받는 통상임금의 50%가산하여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 8시간 초과시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더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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