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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경제

by LOVE UP 2024. 3. 2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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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한개의 계좌에서 주식, ETF,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할 수 있고 그 계좌에서 3년이상 의무 가입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ISA계좌 세제지원 확대 추진

 

 

ISA계좌 납입한도 : 연간 4천만원, 최대2억원까지 확대 됩니다.

 

 

ISA 계좌 비과세 한도 확대 :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농어민형 1천만원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예시

 

ISA만기까지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의 누계액이 1천만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4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초과분 600만원에 대해서 9.9%새율로 과세되어 594,000원을 내야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이후에는 1,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세금은 0원이 됩니다.

 

 

(2)ISA 가입대상

 

기존 ISA계좌는 만19세 이상 거주자이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만15세 이상 거주자로 작전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설예정인 "국내투자형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이 허용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이자,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자

 

 

 

(3)국내투자형 ISA는 어떤 상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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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상장주식 과 국내주식형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한 상품 입니다.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입니다.

 

일반 ISA보다 두배 더 큰 금액인 일반형은 1,000만원까지 서민형은 2,0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 될 예정입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없이 15.4% 분리과세 됩니다.

 

 

2.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 채권 등의 투자로 얻은 일정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입니다.

 

원래는 2025년도에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우리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상생발전을 위해 폐지를 추진합니다.

 

 

3.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기업들의 설비투자 금액 중 일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일반 R&D 비용에 따른 세액공제율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각각 10%씩 상향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4.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세 개정사항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준공된 후 미분양된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 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수에 매기지 않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5.2024년 상반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2024년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20% 소득공제를 적용 합니다.

 

 

6.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추진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차로 교체하는 차주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 등을 70% 감면해 주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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