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시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찾아주는 제도
나송금(A)씨는 실수로 돈거부(B)씨에게 5,000만원을 착오 송금 하였습니다.
잘못 보낸것을 알고 나송금(A)씨는 은행을 찾아갔지만 돈거부(B)씨는 돈을 돌려 주기를 거절 하였습니다.
이처럼 반환을 거부하면 나송금(A)씨는 돈거부(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2017년 ~ 2021년 6월)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간편송금으로 착오송금액 중 미반환금액은 약95억원 입니다.
착오송금 상한액이 최대 1,000만원 이었다가 2023년 1월 1일부터 최대 5,000만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하면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 하였어도 최소 50,000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돈거부(B)씨에게 5,000만원을 잘못 송금한 나송금(A)씨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돈거부(B)씨가 돈을 돌려 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지급명령 및 강제집행을 통해서 회수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 2022년 12월)
회수인원 : 5,043명
회수금액 : 60억원
착오송금액이 5,000만원 이상 또는 수취인 불명인 경우에는 반환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이체 전에 다시 한번 더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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