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원
신청서 1부
(1)문서제출의 신청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348조)
(2)즉시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444조)
다음 경우에는 문서소지자는 제출을 거부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344조)
(1)당사자가 소송에는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는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 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1)문서의 표시
(2)문서의 취지
(3)문서를 가진 사람
(4)증명할 사실
(5)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1)대법원 1993년 11월 23일 선고 93다 41938판결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 불구하고 제출명령받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문서제출의 신청에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로 명시된 위 문서들의 성질 . 내용. 성립의 진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그 문서들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 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2)대법원 2001년 5월 8일 선고 2000다 35955 판결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서,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한 취지라고 할 것이니 이를 가르켜 판단유탈(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
문서제출명령신청 사건 : 2023가합 000 손해배상(기) 등 원고 : 최고왕 피고 : 채무왕 위 시건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문서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1.문서의 표시 및 소지자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간에 2023년 00월 00일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서 1통 2.문서의 취지 2023년 00월 00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화장품 등 물품을 5,00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을 때, 피고는 화장품 등을 매매대금과 동시이행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문서이다. 3.입증취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는 매수인으로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매도인인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위 원고 최고왕 (서명 또는 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