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소송구조제도

경제

by LOVE UP 2024. 3. 6. 01:01

본문

 

1.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을 지급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 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소송구조의 대상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혼인 및 이혼의 무효,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인지의 무효, 파양 및 입양의 무효 등등), 독촉사건(지급명령사건), 가압류 가처분 신청사건

 

3.소송구조의 신청절차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 계속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물론 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소 제기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 제기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보통재판적이란?

 

민사소송에서 일체의 소송 사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토지 관할 주로 피고와 관계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자연인은 주소에 따라 법원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에 따라 정하여 진다.

 

4.소송구조의 요건

 

소송구조를 하기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여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단,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소장이란?

 

상급 법원에 판결을 다시 요구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문서이다.

항소장, 상고장, 항고장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5.신청인의 자금능력

 

(1)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2)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 가족증명서

(4)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기초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 통장사본

(5)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 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 통장사본

(6)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6.법률구조공단의 구조결정서 사본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소송구조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구조결정서 발급

-->산청인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때 무자력 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29조

 

1.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

(3)소송비용의 담보면제

(4)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7.인지대에 대한 소송구조

 

소장, 상소장 등 지정된 서면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8.변호사 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를 체결하더라도 일단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는 이 심급이 완결되면 일정금액을 국가에서 지급받게 되고, 사건이 종결된 뒤에 소송결과 및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자금능력 회복 여하에 따라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나머지 보수를 추심하게 된다.(민사소송구조 변호사의 경우 기본 보수액이 심급마다 100만원,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 자백 판결 등은 50만원)

 

 

9.기타 재판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송달료, 증인 출석여비 등 재판비용을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비용은 우선 국고대납절차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급하게 된다.

 

🍎 민사소송법 제130조

 

(1)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2)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격 부인 소송  (4) 2024.03.08
소송비용확정신청  (0) 2024.03.07
포항  (2) 2024.03.05
문서제출명령  (4) 2024.03.05
민사조정절차  (0) 2024.03.04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