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끝나면 이 사건의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얼마인지 이걸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확인되어야 상대방에게 판결로 받아야 할 금액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소송비용 중에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것에 대하여 "나한테 달라"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법원에서는 "소송비용 확정신청" 이라는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의 판결이 나고 그게 항소기간이나 상고기간을 다 끝나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 판결문의 주문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얼마를 부담하고 피고가 얼마를 부담한다.
그러면 이 판결에 나온 주문으로 총 소송비용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쪽에서 법원에 다가 그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쪽에 다가 소송비용 확정신청 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내가 지출했던 송달료, 인지대, 감정료, 증인여비, 변호사 보수 이런 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내가 이 소송을 위하여 얼마의 비용을 지출했고 판결문 주문에 따르면 얼마를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계산표를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비용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 주문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칙 그리고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실제 발생한 비용들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법에 정해진 규칙에 정해진 내용대로 모든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려줍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 이기 때문에 그 소송비용 확정신청에서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계산한게 법에 정해진 내용하고 잘못 다르게 계산이 되어 있다고 하면 "항고"라는 절차로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확정신청"에 따라서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판결을 받지 않고 그 확정 결정문(판결문가 같은 동일한 효력 발생) 을 가지고 압류같은 강제집행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
신청인(원고) 최고왕(111111 - 2222222)
서울 용산구 ...
피신청인(피고) 사기왕(333333 - 4444444)
서울 광진구 ...
신청취지
신청인 과 피신청인 사이 귀원 2023가소 000000호 채무보증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520만원 임을 확정한다 라는 재판을 신청합니다.
신청이유
귀원 2023가소 000000호 채무보증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소송비용계산서와 같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신청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판결문 사본 1통
2.확정증명원 1통
3.송달증명원 1통
4.소송비용계산서(부본은 상대방 수만큼 제출)
5.소명자료(영수증)
6.인지대, 송달료 납부서
2024년 01월 03일
위 신청인 최고왕 (날인 또는 서명)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