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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 소송

경제

by LOVE UP 2024. 3. 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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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법인격 부인론 이라는 것을 판례상으로 인정을 하면서 법인격 부인 소송을 통해서 법인의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그 법인의 형태 자체를 그냥 빌리는 것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그 뒤에 있는 1인주주, 즉 대표이사가 개인기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회사 자체가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만 그냥 사용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격이 부인이 되어서 그 배후에 있는 개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그러면 어느 경우에 법인격 부인을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보면 먼저 법인격이 형해화 됐을 때 입니다.

 

법인격이 형해화라는 것은 껍데기는 법인으로 가지고 있지만 뒤에 있는 개인과 그냥 일물일체라서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요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1)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법률행위나 사실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그러니까 통장계좌를 다 보니 개인과 법인의 영문도 모르는 알 수 없는 금전 거래들이 많은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2)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않고 마음대로 법인의 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상법상에서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같은 것들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의사록도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3)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4)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매출액이 너무 적거나 직원의 수가 너무 적은 경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여 회사가 이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영업하는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형해화 됐다고 해서 법인격이 부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에도 법인격 부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해화될 정도는 이르지 않지만, 그 배후에 있는 개인이 법인을 남용을 한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어떤 채무를 면탈을 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남용이라는 것은 회사 자체가 개인과 일물일체까지는 아니지만

 

(1)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대표이사가 대표적이겠죠)

 

(2)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착복한다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법인격이 형해화까지는 아니라도 남용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해화든 남용이든 제반 사정을 다 고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주장을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법인이 형해화 되거나 법인격이 남용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법인격 부인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격 부인 소송을 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통장 계좌를 확보해서 계좌의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주주명부를 확보해서 회사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회사의 의사결정이 법률과 정관에 정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주주총회 의사록이 있는지, 이사회가 열렸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대법원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만든 경우에도 법인격 부인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A라는 회사에 채무를 많이 진 후에 이걸 면탈하기 위해서 거의 동일한 다른 회사 B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A라는 회사의 채무는 그냥 그대로 두거나 폐업을 시켜서 갚지 않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두개의 회사는 별개의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A회사의 채무를 신설B회사가 지지 않는 것이지만 이때도 대법원은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을 해서 신설B회사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기존 A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으로 법인격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면 기존A회사 채권자는 신설B회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격 부인 소송이 진행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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