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고등법원에 대한 재정신청절차

경제

by LOVE UP 2024. 3. 9. 01:24

본문

 

항고기각결정을 받았을 경우에 고등법원에 하는 재정신청절차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1.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 ~ 제264조의2)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자(피해자) 또는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직권남용죄, 불법체포 감금죄, 폭행 가혹행위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고발인은 항고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검 또는 지청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2.형사소송법(제223조 ~ 제233조)

 

고소인은 사건의 피해자를 말 합니다.

원칙적으로 고소인만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내"가 불변기간이므로 시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3.재정신청서의 제출

 

원처분결정을 한 지검 또는 지청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처분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하였다면 항고기각을 한 서울고등검찰청이 아니라 원처분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재정신청서의 내용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다시 말하면 재정신청서 한장만 제출하면 안 됩니다.

재정신청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증거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항고기각결정문에 구체적인 항고기각 사유가 적혀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 항고이유서 내용과 동일하게 됩니다.

 

항고기각 결정이후 새로운 사유 또는 증거가 발견되었을 경우 필히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이 되면 재정신청에 따른 결정이 확정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 4)

 

 

5.특별한 재정신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1)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

 

고검의 재기수사명령이 있으면 원청의 다른 검사가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수사를 하고 수사 결과 혐의 없음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고검의 "불기소 승인" 을 받아 다시 혐의 없음을 처분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필히 재정신청(10일 이내)을 하여야지 다시 항고(결정에 대한 상소)를 재기하면 안 됩니다.

 

(2)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고검에 항고장이 접수가 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이 안 나요.

 

이런 경우에 항고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고인이 재정신청을 하면 고등검찰청은 즉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이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고검 주임검사는 항고 후 3개월을 넘기지 않고 처분을 하려 합니다.

 

재정신청이 되면, 고등법원은 심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고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고 후에 3개월이 지나도 고검에서 결정이 안 나도 항고인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고인용률 10% 내외가 되는데 재정신청 인용률은 0.7%밖에 되지 않기 때문 입니다.

 

그러니까 고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또 고등법원은 수사권이 없으니 재정신청해서 고등법원으로 가더라도 재정신청이 기각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3)검사가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를 재기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는데 공소시효(어떤 범죄에 있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가 30일도 안 남았어요.

 

이런 경우에 항고를 해 버리면 항고 기록이 이송되고 이러다가 공소를 지나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고를 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하게 되면 재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를 재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를 하지 말고 재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6.비공개 서면심리(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3항)

 

재판은 안 열리고, 원칙적으로 재정신청서 등은 피의자쪽에서 열람, 등사(원본에서 베껴 옮김)할 수 없습니다.

 

 

7.고등법원의 결정

 

고등법원은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훈시규정으로 3개월을 넘기더라도 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재정신청 기각 결정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각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2)공소제기 결정

검사는 이에 관하여 다툴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기소를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제262조 제6항)

 

 

참고사항으로

2022년 사법연감에 의하면, 12,637건 중 86건만이 공소제기결정하여 공소제기결정율이 0.68%에 불과 합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등검찰청에 대한 항고절차  (0) 2024.03.10
일산호수공원  (2) 2024.03.09
청년도약계좌  (0) 2024.03.09
법인격 부인 소송  (4) 2024.03.08
소송비용확정신청  (0) 2024.03.07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