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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경제

by LOVE UP 2024. 3. 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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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도약계좌

 

(1) 19세 ~ 34세 청년중 연간 총 급여가 7,500만원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라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2)우대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정기적금 상품 입니다.

 

(3)월 최대 7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로 돌려 받은 돈은 한번에 납입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기금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한번에 납입하고, 금리 6%로 월 70만원을 5년간 내면 이자와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최대 856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4)본인이 5년간 4,200만원을 쌓으면 최대 5,000만원 받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 입니다.

 

(5)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는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고객이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완료하고 해당 적금가입 기간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에서 일시납입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6)가입 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웹사이트 (ylaccount.kinfa.or.kr)에 일시납입 정보를 등록해야 일시납입 신청이 완료 됩니다.

 

 

 

2.가구소득조건(2023년 기준)

 

 

가구소득조건까지 충족해야 가입자격이 생깁니다.

 

 

 

3.중도해지이율

 

 

3년이상 유지 후 해지시 정부 기여금은 없고 중도해지이율은 최소 2.5% ~ 4%가량 차등 적용 됩니다.

 

 

 

 

4.특별중도해지 사유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 모두 유지하면서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결혼, 출산을 추가 하였습니다.

 

 

 

5.가입 및 신청 안내

 

 

 

                                                                        ☎️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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