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운전자 김보복씨는 평소 자신이 주차하던 장소에 다른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김보복씨는 주차된 차 앞뒤로 드럼통 과 굴삭기 부품을 붙여두고 떠나면서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주차된 차로 돌아온 차주 이차주씨는 장애물때문에 자동차를 뺄 수가 없었습니다.
이차주씨는 경찰에게.연락하였고 경찰관과 함께 장애물을 치우려 해봤지만 실패 하였습니다.
결국 김보복씨가 장애물을 스스로 제거하기까지 약15시간 동안 이차주씨는 차를 운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김보복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 하였습니다.
재물손괴란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을 사실상이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
여기에는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재물 본래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본래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그 행위에 의해 이용자가 물건에 대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은 어떠한지...
원상회복하는데 그 난이도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그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며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지 그 외에 여러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1.건물 벽면에 라커스프레이로 낙서하거나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2.자동문인데 수동으로만 여닫히도록 설정한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로 인정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