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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경제

by LOVE UP 2024. 5. 1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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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씨는 여러 용도로 신용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였습니다.

 

카드씨는 신용씨를 속이고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1심 판결

 

카드씨가 신용씨의 신용카드를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보았습니다.

 

 

 

 

2.2심 판결

 

카드씨가 신용씨의 변호인 성공사례비를 지불하였고 신용씨가 카드씨에게 직접 자신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권한을 준 것으로 보고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카드씨의 편취(남을 속여 재물, 이익 따위를 빼앗음)행위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보았습니다.

 

 

 

 

3.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1)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강취, 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사건의 쟁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입니다.

 

 

 

 

5.대법원 판결

 

 

신용씨는 카드씨에게 속아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점유를 상실하였고 카드씨는 신용카드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했으므로 이는 카드씨가 신용씨를 기망(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하는 행위)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씨의 행위는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 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있었지만, 기망에 의해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신용카드 사용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하급심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을 통해 법률에서 정한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게 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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