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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경제

by LOVE UP 2024. 5. 1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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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무상 질병

 

특정 신체 부위에 장기간 또는 지속적으로 부담이 가해져 생기는 근골격계질병(손목터널증후군 등), 그리고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PTSD 등)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2.산재 인정이 되는 경우

 

(1)근골격계 질병 : 수근관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 등

(2)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 PTSD, 적응장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등

 

 

 

 

 

3.산재 신청 방법

 

업무상 질병이면 일단 병원에 가서 먼저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양신청서 제출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대행제출 가능) 그때, 이제 "주치의 소견서"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4.요양급여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시 지급되는 병원비,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필수적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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