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2014년에 경매로 임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피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분묘가 오래전부터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분묘가 설치된 땅에 대한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다만, 장사법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원고 패소 판결
토지 사용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위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해당 토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관습법상 인정되어 온 분묘기지권의 취지를 존중하여 분묘의 존속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존중하여 분묘를 둘러싼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해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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