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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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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OVE UP 2024. 7. 23.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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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휠체어를 이용하며 생활하던 약자씨가 외출을 위해 광역버스에 탑승 했습니다.

 

 

 

그런데, 탑승하고 보니 휠체어가 들어갈 자리가 비좁아 방향도 바뀔수 없었고, 다른 승객들은 앞을 바라보는데 약자씨는 측면을 바라보녀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약자씨는 버스회사가 교통약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3.1심 판결

 

이 사건 광역버스가 저상버스가 아니었으므로 피고 바스회사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 했습니다.

 

 

 

 

 

 

4.2심 판결

 

피고 버스회사가 설치한 좌석이 법령상 정해진 크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피고 버스회사의 차별행위와 손해배상 책임 모두를 인정 했습니다.

 

 

 

 

 

 

5.사건의 쟁점

 

피고 버스회사가 교통약자인 약자씨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피고 버스회사가 고의나 과실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 이었습니다.

 

 

 

 

 

 

6.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4.1.선고 2018다 203418 판결)

 

피고 버스회사가 설치한 좌석이 법령상 정해진 크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 판결을 수긍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피고 바스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파기 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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