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작물은 임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 장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작권을 등록하는 절차가 있어서 저작권을 등록을 하면, 등록한 날짜에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작권은 인정되고 또 법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예시로 든 저작물의 예시만 보더라도 매우 다양 합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통해서 외부에 표현한 것이라면 저작권으로 보호가 됩니다.
무직인 불법씨는 오늘도 영화나 보며 시간을 보내려고 영화 무료 다운 사이트를 찾고 있습니다.
마침 무료로 영화를 다운 받을 수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찾은 불법씨는 자신이 찾은 해외 불법 사이트 링크를 자신이 즐겨가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놓있습니다.
그렇게 올린 게시글이 생각보다 폭발적인 반응을 얻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 불법씨는 친구인 해외씨를 만납니다.
불법씨는 친구 해외씨와 동업해서 각종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링크를 알려주는.인터넷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불법씨는 불법 사이트를 찾아 플랫폼과 연결 링크를 만들고 해외씨가 홍보와 광고 수주를 담당하면서 광고 수익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불법씨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는 복제, 불법 업로드는 공중송신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링크를 거는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처럼 링크를 영리적,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불법 동영상을 업로드한 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아서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보았습니다.
링크한 대상이 저작권 침해 등의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불법씨 사안처럼 링크 사이트 등에 불법성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영리적 계속적으로 링크를 제공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본 법원에서는 영화 리뷰 영상들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영상을 올릴때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복제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지만, 단순히 스트리밍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가 아닌 글자 폰트를 동의 없이 쓰거나 댄스 안무를 창작한 사람 동의 없이 그대로 베껴서 공연이나 전시를 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것이 많이들 알고 계시죠.
논문을 학술 연구 목적으로 많이 다운로드 받으시는데요.
사업을 위해서 논문 등을 임의로 출력해서 어떤 사업 인허가나 광고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표현 방법을 벗어나서 개성이 담겨 있다면 그리한 건축물을 본따서 건축해서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