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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경제

by LOVE UP 2024. 7. 2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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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씨는 무정자증 확인 후 배우자 아내씨가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하는 것을 동의하여 아내씨는 남편씨의 아들을 출산 하였습니다.

 

 

남편씨는 아들을 출생신고하고 이후 아들은 20년간 가족으로 생활 합니다.

 

20년 후 남편씨와 아내씨는 사이가 나빠져 이혼하게 되는데 남편씨는 아들에게 " 난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라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소송 중 유전자 검사 결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1.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한 것 입니다.

 

친자관계를 부인하려면 친생부인의 소 로만 가능합니다.

 

 

 

 

 

2.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소와 달리 기간제한이 없고,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제기 가능합니다.

 

부부가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친생부인의 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인공수정이지만 부부가 혼인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3.법원의 판결(2019년말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아들을 친자로 인정 하였습니다.

 

우리 민법은 친생추정 규정을 두면서 친생부인의 소로 부인할 수 있다.

 

사유로 안 날로부터 2년 지나면 혈연관계가 다르더라도 친자관계 확정.

 

즉, 친자관계는 법률이 규범적으로 형성한 관계.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친생부인의 소도 제기할 수 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우리의 법과 의료계 지침상 아내씨가 인공수정할 때 남편씨의 시험관 수술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이 친생부인의 소를 둔 이유는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가 출생한 것이 나중에 밝혀질 경우 친자관계에서 벗어나도록 한 것.

 

처음부터 혈연관계가 없음을 알고 시험관 시술 동의해서 인공수정으로 출산한 경우(제3자의 정자로 출산한 경우)에는 그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4.민법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남편씨의 태도는 이 규정의 취지에 반하고요.

 

인공수정에 동의해서 출산하고 내 자녀로 길러왔다면 자신의 친생자로 승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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