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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OVE UP 2024. 7. 1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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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연예기획사에 소속되어 배우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입니다.

 

피고가 운영하는 주얼리 회사는 원고와 촬영 계약을 맺고 주얼리를 착용한 사진촬영을 진행한 후 모든 촬영을 마치고 원고에게 모델료를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함께 촬영한 사진들을 자사쇼핑몰을 비롯한 포털 등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주얼리의 판매를 위해 찍은 사진이 아니라며 피고가 자신과 협의하지 않고 이 사진들을 쇼핑몰에 활용하여 계약을 위반했고 계약 종료 후에도 쇼핑몰에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며 원고의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1.초상권이란?

 

 

 

 

 

 

 

2.1심 판결

 

원고의 사진을 사용할 때 원고와의 별도 합의가 팔요했으므로 피고의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다.

 

 

 

 

 

3.2심 판결

 

계약상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4.사건의 쟁점

 

원고와 계약을 맺고 촬영한 사진을 피고가 사용할 때

 

(1)원고가 동의한 사진의 사용범위

 

(2)사진이 여러 쇼핑몰에 공개된 것이 원고가 동의한 사용범위에 해단 한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가 쟁점 이었습니다.

 

 

 

 

 

5.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7.21.선고 2021다 219116 판결)

 

대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사진을 피고가 판매하는 상품광고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했다고 볼 수 있지만, 피고가 이 사진에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 기간의 제한 없이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 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접하는 많은 사진과 영상 속 다른사람의 얼굴들 모두 누군가의 권리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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