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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경제

by LOVE UP 2024. 7. 2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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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씨와 남편씨는 결혼 후 15년만에 남편씨의 귀책사유로 이혼 합니다.

 

 

아내씨는 혼인 중 가정 경제를 전담하여 왔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 명의의 대부분은 아내씨의 것 입니다.

 

재산 5억과 채무가 7억 이었습니다.

 

아내씨는 남편씨 때문에 채무가 발생했으니 채무를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과연 채무도 재산분할이 될까요?

 

 

 

 

 

1.적극재산 /소극재산이란?

 

 

 

 

 

 

 

2.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는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해서 재산명의자에게 그 소유를 인정하는 것.

 

부부가 결혼해서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명의자 고유의 재산으로 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해서 이혼시 재산분할을 통해 분배가 되는 것 입니다.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 증식한 재산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의 특유재산(예를 들어, 부모님께 상속 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 됩니다.

 

재산분할에서의 재산은 "순재산"을 의미 합니다.

 

적극재산 - 소극재산 = 순재산

 

순재산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것 입니다.

 

 

 

 

3.대법원 판단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 입니다.

 

 

다만, 판례는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의 존재 등을 참작해서 채무도 분할하게 하는 것이 취지에도 맞고 당사자에게도 공평하다.

 

판례가 상대방의 채무도 무조건 분할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채무가 생기게 되었는지 여러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 역시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 또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자녀 학비, 생활비)을 위해 부담한 채무여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재산분할이 부부 공동재산 청산과 가사노동에만 종사한 부부 일방 부양목적도 있습니다.

 

판례는 채무발생이유, 채무금액, 혼인생활,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분할 여부 및 분할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분할하는 적극재산 분할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기가 잘못한 사람(유책배우자)이 이혼 청구를 할 경우에 기각 됩니다.

 

 

(1)유책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재산 형성의 기여도는 이혼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다는 것 입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자신이 기여한 만큼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 합니다.

 

 

(2)위자료란?

유책배우자가 입힌 정신적 고통(이혼의 고통)을 손해 배상하는 금액

 

 

(3)재산분할 : 각자의 몫을 분배 받는 것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 입니다.

 

 

 

 

 

4.만약에 법원에서 재산분할 판결이 났는데 재산분할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판결문이 있는데도 안 해준다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재산분할을 정기적으로 나눠 받기로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감치명령이 내려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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