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유언장

경제

by LOVE UP 2024. 7. 18. 00:55

본문

 

 

 

 

 

아버지 유언씨는 모든 재산을 아들 첫째씨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는데 유언장 말미에 작성연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날인 하였는데 그 중 주소를 00시 00구 00동 00아파트 00동까지만 적었습니다.

 

유언씨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달랐습니다.

 

 

 

 

 

1.대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까요?

 

유언장에 자서하는 주소는 실제 거주지여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번지를 안 써서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는 것 입니다.

 

주소는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처럼 00동까지만 기재하면 구별이 안 됩니다.

 

거주동 전체가 유언씨의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66조 ~ 제1070조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유언장의 효력"은 없습니다.

 

 

 

 

 

2.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5가지 방식

 

(1)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한다.

 

 

(2)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3)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위한 유언)

 

 

 

 

 

(4)민법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민법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0) 2024.07.20
초상권  (0) 2024.07.19
가맹계약갱신거절  (0) 2024.07.17
패키지 여행  (0) 2024.07.16
회식  (2) 2024.07.15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