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패키지 유럽여행 상품(9박 10일)을 400만원 주고 계약한 여행씨.
이 유럽여행 상품 약관에는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규정이 있었습니다.
여행 7일차에 발생한 경미한 교통사고(여행사 버스의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이후 정신 이상증세를 보이는 여행씨는 발작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씨는 거듭 귀국요청에도 불구하고 여행사는 남은 일정을 강행 하였습니다.
여행씨는 귀국일에 현지공항에서 발작증세로 귀국예정일에 귀국을 하지 못했고 현제에서 입원 치료 후 귀국시도 하였으나 또 다시 이상증세로 귀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행씨의 부친이 3,000만원을 주고 특수업체(해외환자이송업체)를 통해 겨우 한국으로 귀국 할 수 있었다.
여행씨는.국내에 들어와 급성 정신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교통사고 이전에는 이러한 문제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례는 여행비용은 여행사가 반환 할 필요가 없다.
판례는 여행사는 손해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는 즉시 귀국이 어려운 사정이 충분하여 그 동안의 피해는 여행사가 손해배상 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귀환비용도 손해배상 내역에 포함 되어야 한다.
판례는 여행씨의 귀환운송비를 통상손해(일반손해)로 판단했다.
특별손해라 하더라도 여행사는 충분히 이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
통상손해(일반손해)든 특별손해든 어떤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여행사는 손해배상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여행씨의 기질적요인이 상당히 작용하여 여행사의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 했습니다.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이념으로 한다.
가해자가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상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가혹한 경우 가해자(여행사)가 가벼운 과실이거나 피해자(여행씨)의 기질 때문에 손해가 획대된 때 등...
가해자(여행사)가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도록 책임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