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아침 방해씨와 공무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언쟁이 점점커지자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양쪽의 진술을 듣던 중 감정이 격해진 방해씨를 적극적으로 말렸는데 방해씨는 왜 자신만 제재하느냐며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쳤습니다.
이에 경찰은 방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방해씨는 경찰의 다리를 차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방해씨는 경찰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 되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협박을 가하는 행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1/2 가중처벌이 가능 합니다.
소방공무원이 술 취한 사람을 이송하던 중 폭행 당해 순직한 사건 이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공무원을 보호하지 못하면 공무 수행은 위축 됩니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폭행죄, 협박죄와 따로 규율하는 이유는 공무원 개인을 보호하기보다는 국가 기능으로서의 "공무"자체를 보호하는 것 입니다.
공무원도 누군가의 가족이자 지인이며 친구라는 사실이기에 격려하고 신뢰하고 응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방해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