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씨와 범죄씨는 성격차이로 1년전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범죄씨는 협의 이혼 이후에도 원치않는 스킨십을 시도하여 결국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범죄씨는 반려견을 핑계로 왕래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 이후 스토킹씨와의 재결합을 꿈꾸게 된 범죄씨
하지만, 재결합 의사가 없는 스토킹씨
스토킹씨는 범죄씨에게 여러번 주의를 주었으나 그럼에도 예고없이 계속되는 집방문이 이루어 졌습니다.
범죄씨는 스토킹씨 집에 한밤중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러기 여러차례 하였고, 술에 취해 집 앞에 누워 있기도 했습니다.
또 집 앞에서 큰소리로 스토킹씨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범죄씨의 위협적인 행동이 반복되어 스토킹씨의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토킹씨는 범죄씨를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씨는 고소는 했지만, 처벌은 원치않는 상황 입니다.
(1)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스토킹 행위란? 합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2)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호 제1,2호
(전략)제2호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면 처벌 불가한 범죄(반의사불벌죄)
그런데, 2023년 스토킹 처벌법 개정되면서 현재는 스토킹처벌 범위 확대로 피해자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합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대하여 이루어진 경우 스토킹 행위가 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가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스토킹범죄가 아니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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