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회식

경제

by LOVE UP 2024. 7. 15. 02:39

본문

 

 

 

 

 

77회사의 산재부장은 거래처 88회사내에서 시스템 유지보수를 맞고 있었습니다.

 

88회사 보험과장은 회식을 계획하면서 77회사의 산재부장에게도 참석을 권유했습니다.

 

산재부장은 77회사 상사에게 보고하였고, 상사는 88회사 회식에 참가해서 회식비용을 지불하려고 산재부장에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결국 회식비용은 88회사에서 지불 하였습니다.

 

산재부장은 회식자리에서 만취 상태었고, 그 이후 회식이 끝나 집으로 가는 중 속이 안 좋아 잠시 지하철에 하차 하였는데 잘못하여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겪게 되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과연, 산재부장에게는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1.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3.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회식 중 상해를 당한 원고측 산재부장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즉,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되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회식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업무의 연장으로 회식에서 과음했다가 다치면 산재로 인정 됩니다.

 

그러나, 회식이 끝난 후 친한 근로자끼리 독자적 자발적으로 2차 술자리를 가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회식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는 업무상 재해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 종래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통근버스)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16년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

 

그 이후, 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맹계약갱신거절  (0) 2024.07.17
패키지 여행  (0) 2024.07.16
공무집행방해죄  (0) 2024.07.14
뺑소니  (0) 2024.07.13
스토킹범죄  (0) 2024.07.12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