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조리씨(가맹점 주인)는 888치킨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을 12년 동안 운영한 가맹점 사업자 입니다.
조리씨는 양념을 분무기로 뿌리는 방식으로 888치킨을 조리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가맹점 본사은 조리씨가 조리 메뉴얼을 어겼다는 이유로 2차례 시정을 요구 했습니다.
조리 메뉴얼에는 양념을 바르도록 했지만, 꼭 붓을 사용해야만 한다고는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조리씨는 조리 메뉴얼을 따르면서 분무기도 사용했다고 본사에 해명했지만, 본사는 조리씨에게 가맹 계약을 중단하겠다(갱신 거절)는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조리씨가 본사의 가맹 계약 거절 통지가 부당하다며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조리씨에게 불이익을 주었고 이 행위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리씨가 가맹 계약을 계속 하겠다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본사가 가맹계약해지, 즉 조리씨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 여부가 쟁점 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조리씨가 이미 12년간 본사와의 가맹계약을 유지해 왔고 조리씨가 고의로 조리 메뉴얼을 어긴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조리방법을 개선하려고 한 점.
본사의 지침을 따르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 하였습니다.
조리씨가 가맹 계약을 계속하겠다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자났지만, 본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계약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것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결국 본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