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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청

경제

by LOVE UP 2024. 3. 17.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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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재해(산재)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2.산업재해의 종류 3가지

 

(1)업무상 사고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장비를 다루다가 실수하여 다치는 경우

 

(2)업무상 질병

업무 수행의 영향으로 병에 걸리는 경우, 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질환에 걸리는 경우

 

(3)출퇴근 재해

 

 

3.산재신청시 구비서류

 

(1)요양급여신청서

(2)요양급여신청소견서

 

요양급여신청서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후 --> 서식자료 --> 요양급여신청서 검색--> 양식 다운로드 --> 인쇄 하시면 됩니다.

 

출퇴근 재해시" 출퇴근 재해 발생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출퇴근 재해 발생 신고서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후 --> 서식자료 -->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검색 --> 양식 다운로드 --> 인쇄 하시면 됩니다.

 

 

4.요양급여신청서 작성방법

 

(1)개인정보 부분을 작성한다.

(2)재해일자는 년.월.일.시.분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3)사업장관리번호 조회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 민원/조회 서비스 -->사업장 관리번호(노동자용) -->검색어 (사업자명) -->사업장 소재지 (시. 군. 구) 검색 --> 사업장 관리번호 확인 가능 합니다.

(4)6하원칙을 근거해서 재해발생경위 부분은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예를 들어, "넘어졌다"라고 단순하게 적기보다는 A작업장에서 B작업장으로 다음 작업을 위해 이동 하던 중 발 밑에 튀어나온 돌덩이에 걸려 앞으로 쓰러지듯이 넘어졌고 왼손으로 땅바닥을 짚으며 나뒹굴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5)사업주와 공상을 하는 경우

이는 민법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대표적인 사례 입니다.

이 경우,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다른보상" 부분에 "예"를 채크해 주시고 사업주와 함께 작성한 합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요양급여신청소견서 작성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2항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리 할 수 있다.

 

(1)치료받은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이 작성한다.

(2)병원 원무과에 가서 산재 담당자 확인 후 찾아가서 "요양급여신청소견서"의 발급을 요청드린 후 주치의 만나뵙고 작성받아 오시면 됩니다.

(3)가끔 주치의 분께서 "요양급여신청소견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상병명 + 치료기간 = 진단서

진단서를 발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산재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1)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발급받은 병원의 원무과 산재담당자분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앞장 하단부를 보시면 위임장에 서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서명하고 제출하게 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2)산재를 직접 신청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FAX 등을 통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1부, 재활보상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3)근로복지공단 주소나 재활보상1부의 FAX번호 같은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 공단소개 -->조직안내 --> 지역본부 맟 지사 --> 지역본부관할 검색--> 서울, 인천경기, 대구경북 ...해당지역 검색 후 클릭하면 주소나 FAX 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산재를 접수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를 착수하면서 산재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문자나 공문 등을 통해 재해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주에게 "보험가입자 의견서"라는 것을 보내서 사업주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기초적인 재해조사 절차들이 끝나게 되면, 이걸 취합해서 결과를 결정을 하고 나온 결과(평균3일 ~ 2주 정도)를 재해자에게 공문이나 문자를 통해 알려 주게 됩니다.

 

자세한 진행상황이 궁금하시다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게 가장 확실하겠지만, 거시적인 처리절차나 진행과정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 1588 - 0075 전화하여

나의 서류 조회 들어가서 재활보상 조회하면 알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재해가 발생했을 시점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였다면 산재 자체 신청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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