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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검사비

경제

by LOVE UP 2024. 5. 3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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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사업

 

 

 

2024년 4월 1일부터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임신을 준비중인 부부라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는 사실혼, 예비부부도 포함됩니다.

 

지원비용은 최대18만원 입니다.

 

여성난소기능 검사비 및 초음파 검사비(13만원)와 남성정액 검사비(5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e 보건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신청을 하면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에 검사의뢰서를 가지고 사업에 참여한 전국 1,000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으면 됩니다.

 

 

 

1.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1)1인 1회 지원

(2)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세 ~ 49세, WHO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3)자체 유사 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 시행중인 서울특별시는 제외

 

 

 

 

 

2.지원 금액

 

(1)여성 : 최대 13만원

(2)남성 : 최대 5만원

 

 

 

 

 

3.지원 항목

 

(1)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 부인과(난소, 자궁 등)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2)지원금액 한도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4.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 이후 연중 신청

 

 

 

 

 

5.지원신청 절차 및 방법

 

(1)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방문 또는 e 보건소(e-health.go.kr) 온라인 신청 가능

(2)검사 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서의뢰서 발급

(3)검사실시 및 결과 상담

(4)검사비 청구 : 보건소 또는 e 보건소(e-health.go.kr) 통해 청구서 등 필요서류 제출

(5)검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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