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기사 배달씨는 스마트폰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때 배달기사가 산럽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 이었습니다.
(1)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교육 교구 방문 강사
(3)보험설계사
(4)택배사업에서 집화
(5)골프장 캐티
(6)퀵서비스 사업자
(7)학습지 방문강사
(8)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9)우체국 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업무상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해당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달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의 이 사건의 핵심인 배달씨는 시행령에서 명시한 택배원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배달씨는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 소속이었고 가맹점이 요청하면 음식을 받아서 주문자에게 배달하는 택배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단 하였습니다.
배달씨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충족하는 다른 요건도 살펴봐야 한다고 대법원 보았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일감을 구하는 노동자를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라 합니다.
배달업무 요청의 수락을 노동자가 결정하고 다른 업체의 업무를 수락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이 약합니다.
전형적으로 미리 정해진 업무 내용, 수수료 등의 제반 조건을 플랫폼이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배달씨가 수행한 업무의 특성과 실질에 주목하여 배달씨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법적보호를 부여한 사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