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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렛증후군

경제

by LOVE UP 2024. 5. 3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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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ette's Disorder

 

 

뚜렛씨는 음성 틱장애와 운동 틱장애가 함께 나타나 10년 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뚜렛씨는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장애진단서 발급을 행정청에 신청했지만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뚜렛씨의 장애인들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결론은 위법하다 입니다.

 

 

 

 

 

1.대한민국 헌법(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대한민국 헌법(제34조 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3.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그런데, 당시 시행령에서는 뇌병변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15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당시 뚜렛 증후군은 명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4.대법원 판단(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 50907 판결)

 

대법원은 시행령에서 법에 부합하는 모든 장애를 빠짐없이 규정할 수는 없고 장애의 종류를 명시한 규정도 그 종류에 한해서만 법적보호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신청자의 장애가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 지 않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가장 유사한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신청인의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

 

결국 행정청이 뚜렛씨의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 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장애인복지법과 그 시행령에 대한 적극적 해석으로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인 대법원 판결 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 이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정신장애인의 범위에 뚜렛 증후군도 포함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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