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urette's Disorder
뚜렛씨는 음성 틱장애와 운동 틱장애가 함께 나타나 10년 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뚜렛씨는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장애진단서 발급을 행정청에 신청했지만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뚜렛씨의 장애인들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결론은 위법하다 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당시 시행령에서는 뇌병변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15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당시 뚜렛 증후군은 명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시행령에서 법에 부합하는 모든 장애를 빠짐없이 규정할 수는 없고 장애의 종류를 명시한 규정도 그 종류에 한해서만 법적보호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신청자의 장애가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 지 않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가장 유사한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신청인의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
결국 행정청이 뚜렛씨의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 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장애인복지법과 그 시행령에 대한 적극적 해석으로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인 대법원 판결 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 이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정신장애인의 범위에 뚜렛 증후군도 포함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