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1년 한국인 여자 평균수명 : 84.4세
(2)2011년 한국인 남자 평균수명 : 77.6세
매년 국민건강보험료 꾸준히 증가 추세
2022년 1분기 세대당 국민건강보험료 : 125,462원
보수월액 × 7.09% × 50%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절반, 개인이 절반 나누어서 부담하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 본인(소득분 + 부동산분 + 자동차분)이 전부 다 내야 됩니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예를 들면, 주부라든지 소득이 없는 분...
(1)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2022년 9월 이후부터 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탈락...
그리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피부양자 탈락 합니다.
지역 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분, 재산분, 자동차분이 모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1)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
국민건강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격 × 60%)을 기준으로 등급이 매겨집니다.
(2)재산분 국민건강보험료
(1)승용차 사용연수 9년 미만
(2)승용차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1)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퇴직 후 지역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될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했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임의계속 가입은 최대 36개월(3년)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임의계속 가입시 부모님 또는 배우자 등 피부양자 등재 가능합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 신청기한은 첫번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Offline) 신청하셔야 합니다.
(2)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