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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사기

경제

by LOVE UP 2024. 4. 7.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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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1.사기죄란?

 

사람을 기망(속임)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형법 제347조 (사기)

 

(1)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용도사기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고 돈을 빌리는 기망행위

 

 

4.용도사기 성립요건 (차용증 또는 계약서에 차용 용도 기재)

 

(1)기망행위

개인 간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

 

(2)처분행위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

 

(3)편취 등

기망행위로 인해 돈을 넘겨받는 순간 재산 침해

 

 

5.일정 금액을 변제했어도 용도사기에 해당할까?

 

기망행위로 돈을 넘겨 받는 순간 범죄 인정

따라서, 일정금액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6.채무불이행 과 사기의 차이점

 

(1)채무불이행

민사상 책임으로 돈을 빌리고 갚겠다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성립

 

(2)사기

형법상 처벌 대상으로 처음부터 범죄 인도 와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

 

 

7.용도사기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5. 9월 15일자 선고 95도 707판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 갈때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진전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을 때에...

이때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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