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
본안소송 계속법원
변론기일 7일전까지 제출
준비서면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지방법원 합의부와 그 이상의 상급법원에서는 반드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변론을 준비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27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에 법정되어 있음
(1)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사건의 표시
(4)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덧붙인 서류의 표시
(7)작성한 날짜
(8)법원의 표시
(1)자백간주이익(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진술의제의 이익(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
(3)실권효의 배제(민사소송법 제285조 제3항)
(4)소의 취하 동의권(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준 비 서 면 사건 : 2023가소 000000 보증채무금 반환 원고 (1)성명 : 최고왕 (2)주민등록번호 : (3)주소 : (4)연락처 : 피고 (1)회사명 : (2)대표이사 : (3)법인등록번호 : (4)주소 : 서울 광진구... (5)연락처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1,사건 2023가소 000000 보증채무금 진행과정 (1)2003년 8월 11일 : 최초계약일 (2)2023년 8월 18일 : 계약만기일 (3)2023년 7월 24일 : 원고가 회원권 반환금 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피고측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일자 (4)2023년 9월 11일 :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해지 및 입회보증금 반환 요구사항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낸 일자 (5)2023년 9월 12일 : 피고에게 내용증명 도착일자 (수령인 : 홍길동) (6)2023년 9월 30일 : 원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한 일자 (7)2023년 10월 4일 : 지급명령신청서 접수일자 (8)2023년 10월 16일 : 피고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는 일자 (9)2023년 10월 27일 : 피고가 답변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 접수한 일자 (10)2023년 10월 31일 : 원고가 이의신청에 따른 인지액, 송달료 보정서를 접수한 일자 (인지액 20,200원 납부) 2.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통한 입회보증금 자백내용 (1)원고의 주장과 같이 콘도회원권 만기일이 2023년 8월 18일 도래하여 입회보증금 496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신청을 하셨으며, (2) 입회보증금 대해서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정본을 2023년 10월 16일 송달 받았습니다. (3)입회계약서 제5조(입회보증금) 에 의거 회원권 기간만료후 "원고"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고"은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입회보증금의 반환하여야 하며... (4)물론, 회원님의 회원권 만기 반환 요청에 운영중인 콘도의 일부를 처분해서라도 반환해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본분입니다. (5)2023년에는 일상으로 회복되어 피고가 정상화되면 반드시 지급하여 드릴 것 입니다. (6)또한, 지금은 코로나19에 의한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 2023년 5월부터 엔데믹(풍토화,풍토병)으로 전환되어 피고의 콘도운영도 서서히 정상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3.원고는 아래 6가지 이유로 피고의 지불유예 요청은 부당하므로, 받아들여져는 아니될 것 입니다. - 아 래 - (1)원고의 입회보증금은 2003년 8월 11일(최초계약일)부터 20년 3개월이 지난 입회보증금이라는 점 (2)2023년 5월 엔데믹(풍토화,풍토병)으로 전환되어, 피고측의 콘도운영 정상화이후인 2023년8월18일 입회보증금 반환 신청한 점 (3)입회계약서 제4조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제4항에 의거 피고는 원고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만료일부터 60일전까지 원고에게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통지한 사실이 없다는 점 (4)입회계약서 제3조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제1항에 의거 피고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약정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중은행의 25% 연체요율을 적용하면서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서 청구 취지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한다는 점 (5)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린다고 해놓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점 *재무상태표(Balance Sheet) 일정시점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 즉,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보고서 (6)회사의 재무상황 및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알려면 (a)부터 (g)까지 문서제출이 필요하다는 점 (a)2022년 결산서 (b)2022년 감사보고서 (c)2023년 10월말 기준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상황표 (d)2023년 10월말 기준 전계좌 은행별(보통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 보험금) 잔액증명서 (e)2023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각 계정과목별 계정별 원장 (f)2023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현금출납장 (g)2023년 10월말 기준 유형고정자산 보유현황(부동산,차량운반구,비품 등등...) 4.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아래와 같이 판결을 구합니다. -- 아 래 -- (1) 피고가 자백한 미반환 입회보증금 496만원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피고는 2023년 8월 18일부터 이 사건 지급 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피고는 독촉절차비용(송달료 62,400원, 인지액 2,100원)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피고는 본안소송비용(인지액 20,200원)을 원고에게 즉시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023년 11월 18일 위 원 고 최고왕 (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액32단독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