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기망(속임)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이다.
사기죄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 특히 영득죄의 일종이지만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과는 달리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관상으로는 피해자의 임의에 의한 교부가 있더라도 그 교부행위가 착오에 의한 교부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를 편취라 한다.
그리고 교부는 자진해서 교부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이에 준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법원 또는 집행관을 기망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이른바 소송사기도 사기죄로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다.
착오가 어떠한 점에서 생겨 났는가는 가리지 않는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착오일 필요는 없다.
기망된 의사표시가 민법상 무효한 것이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망의 수단, 방법은 언어에 따르던 무전취식과 같은 동작에 따르던 또,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건 불문한다.
그러므로, 판례는 피보험자의 질병을 묵비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감추고서 부동산을 보통가격으로 매각하는 경우 등에도 사기죄를 인정하였다.
또 사기죄는 상대방이 교부행위, 즉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예를 들면 자동판매기에 위조 동전을 넣고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처분행위가 없는 것이므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고 절도죄가 성립한다.
또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기망 당하는 사람과 재산상의 손해를 받는 사람이 동일할 필요가 없다.
즉, 기망이 재산상의 피해자에게 직접 행해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를 속여서 남편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된다.
강도죄 와 마찬가지로 재산상의 이익도 사기죄의 객체로 된다.
즉, 착오에 의한 상대방의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전기계량기를 역회전 시켜 요금 지불을 면탈하는 것은 모두 사기죄로 되는 것이다.(판례)
사기죄가 기수로 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 와 재물의 교부 또는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므로 기망당한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다만 연민의 정에서 행위자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면 사기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형법 제352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는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 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한편,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