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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경제

by LOVE UP 2024. 4. 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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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액사건의 대상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소액재판
3,000만원 이하 사건
2
단독사건
3,000만원 ~ 2억 이하 사건
3
합의부사건
2억원 초과 사건

 

 

2.지급명령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민사소송법 462조 ~ 474조)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의 특별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 (463조)

 

지급명령을 할 수 없거나 관할위반이거나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며, 이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465조)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 신청(답변서로 서면 제출)을 할 수 있다(468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이의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이 실효된다.(470조)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471조)

 

적법한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472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떄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474조)

 

판결절차 외에 이 독촉절차를 둔것은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 주고 간이 .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기 하기 위해서이다.

 

<집행권원>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

출처 : 두산백과

 

 

(1)청구취지

광의의 민사소송(협의의 민사소송, 가소소송, 행정소송)에서 "이러한 판결을 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을 말한다.

소장(법률)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

청구취지가 주문에 들어가는 문장을 일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대로 담기는데, 판결의 주문은 그 판결의 효력범위, 특히 기판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며 그 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에 나아가기 때문에 집행의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전지급청구의 경우

(a)금원의 액수

(b)이자나 지연손해금의 기재

(c)지급의무자의 특정

 

세가지가 중요하며, 금전의 성격은 기재하지 않는다.

판결을 집행함에 있어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매매대금인지, 도급대금인지, 지연손해금인지 등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이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청구원인

원고가 청구의 특정을 목적으로 소장에 열거한 사실관계를 청구의 원인이라 한다.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249조)

청구의 원인은 이러이러한 원인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의 취지에 기재한 판결을 구한다는 것처럼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를 기재한 것으로서, 소의 원인이라고도 부른다.

 

 

 

3.지급명령 소송비용

인지대 : 일반민사소송 대비 1/10

송달료 : 채무자 1인기준 6회분 (민사소송은 15회분)

 

 

4.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확정 없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여금, 양수금 채권은 예외

 

공시송달

송달 가능한 피고의 주소 등을 알수 없는 경우 법원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을 간주시키는 제도

출처 입력

 

 

 

5.(서식 예) 지급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채권자

(1)이름 : 최고왕

(2)주소 :

(3)주민등록번호 :

 

채무자

(1)회사명 :

(2)대표이사 :

(3)법인등록번호 :

(4)주소 : 서울 광진구...

(5)연락처 :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입회보증금(496만원) 및 0000년 01월 01일 부터 이 사건 지급 명령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금64,500원)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 비용 합계 : 금64,500원

(전자소송 비용내역 : 송달료 62,400원, 인지액 2,100원)

 

 

 

청 구 원 인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0000년 01월 01일부로 계약해지 및 입회보증금(금496만원)반환을 요구하였고 변제기한을 0000년 01월 14일까지 2주간 주였습니다.

 

2.그런데, 채무자는 위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입회보증금 반환은 고사하고 지연손해금까지도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입회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것을 0000년 01월 01일 내용증명서로 독촉하였습니다.

 

3.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입회보증금 및 이에 대한 0000년 01월 01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독촉절차비용(금64,500원)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 입니다.

 

 

 

 

첨 부 서 류

 

1.채무자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2.내용증명서

3.입회계약서

4.입회약정서

5.회원권 반환금 청구서

6.시설관리운영계약서

7.시설이용약관

8.회원카드

9.내용증명 배달증명서

 

 

 

0000년 01월 15일

 

위 채권자 최고왕 (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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