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행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것은 아니고 구두계약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구두계약은 약정내용에 대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증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놓는 것이 좋겠다.
(1)일반채권 10년 (민법162조1항)
(2)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10년 (민법165조 1.2.3항)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채권자
1.성명 : 최고왕 (인)
2.주민등록번호 :
3.주소 :
4.연락처 :
채무자
1.성명 : 사기왕 (인)
2.주민등록번호 :
3.주소 :
4.연락처 :
제1조 차용금원 : 금496만원정
제2조 차용일자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23년 8월 18일 금496만원을 차용하여 채권자는 이 금액을 즉시 채무자에게 지급한다.
제3조 변제기일 및 변제장소
채무자는 위 금원의 차용금 원금을 2024년 1월 1일까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제4조 이자 지급일
위 차용금의 이자는 연5%로 하고 지급은 매월 30일에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지급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만일, 1회 이상의 이자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위 차용금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위 차용금을 위 제3조의 이행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채무자는 위 차용금액에 대하여 연12%의 비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 차용 용도
차용 용도 : 입회보증금 반환 목적
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는 채무자가 위 차용원금을 지급 받았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에 갈음한다.
2023년 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