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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경제

by LOVE UP 2024. 4. 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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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전소비대차

(민법상)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행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것은 아니고 구두계약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구두계약은 약정내용에 대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증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놓는 것이 좋겠다.

 

 

 

2.(민법상)채권소멸시효

(1)일반채권 10년 (민법162조1항)

(2)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10년 (민법165조 1.2.3항)

 

 

 

 

3.(서식 예) 금전소비대차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채권자

1.성명 : 최고왕 (인)

2.주민등록번호 :

3.주소 :

4.연락처 :

 

 

채무자

1.성명 : 사기왕 (인)

2.주민등록번호 :

3.주소 :

4.연락처 :

 

 

제1조 차용금원 : 금496만원정

 

 

제2조 차용일자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23년 8월 18일 금496만원을 차용하여 채권자는 이 금액을 즉시 채무자에게 지급한다.

 

 

제3조 변제기일 및 변제장소

채무자는 위 금원의 차용금 원금을 2024년 1월 1일까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제4조 이자 지급일

위 차용금의 이자는 연5%로 하고 지급은 매월 30일에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지급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만일, 1회 이상의 이자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위 차용금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위 차용금을 위 제3조의 이행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채무자는 위 차용금액에 대하여 연12%의 비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 차용 용도

차용 용도 : 입회보증금 반환 목적

 

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는 채무자가 위 차용원금을 지급 받았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에 갈음한다.

 

 

 

2023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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