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축의금, 부의금의 경우에만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는 지위와 소득수준이 다르기에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국세심사 사례에 따르면 외손자에게 송금한 결혼 축하금 400만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국세심사 2003부 562, 2003년 06월 25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기본적으로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결혼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는 사회적 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 당사자의 하객으로 참석해 자녀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자녀를 위해 내는 축의금은 자녀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부동산구입자금 등에 본인의 축의금을 자금출처로 입증 받기 위해서는 하객명부 및 축의금 내역 등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